대만국제결혼 국제결혼이 2000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적령기의 성비 불균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국제화,개방화로 인한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중에는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의 건수가 더 높습니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의 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율은 농어촌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의 결혼 비율중 40%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로 결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외 취업과 유학 등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원활한 교류로 인해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만인과 한국인의 국제 결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느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끼리 편한 나라에가서 혼인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첫번째로는 대만에서 혼인신고 후 국내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만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와서 시청,군청,구청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대만에서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챙기시고 결혼 당사자와 동행하여 시청,군청,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결혼이민자의 여권 2. 한국인의 신분증과 도장 3. 대만에서 혼인신고한 혼인증명서,혼인증명서 한글번역본 4. 결혼이민자의 대만 호적등본,호적등본 한글번역본 5. 위의 혼인 증명서와 호적등본의 번역자 번역확인서 두번째로는 국내에서 혼인신고 후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려면 대만에서 미혼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우선은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결혼당사자 동행하에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1. 결혼이민자의 여권 2. 한국인의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3. 미혼증명서의 한글번역본과 번역자확인서 4. 증인 2명의 도장(한국인의 부모님 혹은 친척들) 이후에는 혼인 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절차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결혼 이민자가 대만에 있는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방문해서 결혼비자를 신청. 1. 신원보증서 2. 피초청인(대만인)의 여권,신분증 3. 결혼이민자의 배경진술서 4. 결혼이민자 초청장, 사진 1매 5. 피초청인의 본국 결혼증명서(대만 호적등본) 6. 사증발급신청서 7. 초청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8. 소득요건 : 초청인(한국인)의 과거 1년간의 소득이 1520만원 이상이라는 증빙서류 예외로 결혼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 9. 한국어 요건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예외로 결혼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 10.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결혼당사자 둘다 제출), 범죄경력증명서(결혼당사자 둘다 제출),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 시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예외로 출산,임신 이외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 지금까지 대만과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결혼은 국내결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준비과정이 힘드시다면 국제결혼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