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걱정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아래층의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윗집에서 의자 끄는 소리와 떨어트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말다툼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행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문제인 같은데요 그래서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층간 소음에는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2014년에 층간 소음 법적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일정 데시벨을 정해서 이상으로 피해를 경우 피해를 입은 집에 가족 대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 소음의 기준을 45dB 40dB 정해졌습니다. 주택건설기준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2014 5 7 이후로는 공공주택 바닥구조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 소음 기준에 대해 만약 피해를 입게 경우 소음크기와 피해를 받은 기간에 따라 배상 금액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집이 아닌 피해 입은 집의 가족 수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배상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접수는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 Noiseinfo.or.kr(링크)

2)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 – 1661-2642

여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접수할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신고전화가 많이 걸려오거나 관련법이 생겨날 때마다 조금만 배려하면 안될까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층간 소음 법적기준이 생기면서 층간 소음 문제에 민감해지면서 배상금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신고를 하게 경우 처음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중재를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소음 측정이 들어가는데요 50만원의 본인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면 50만원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는데요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50만원을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생겨나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실수로 바닥에 물건을 떨어트려도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서로가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쉽게 일어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작은 소리에도 본인의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이웃에게 계속 신경 쓰면서 생활 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층간 소음은 서로간의 배려가 정말 중요한데요 상대방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늦은 시간에는 소음이 심한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쿵쿵대는 발자국 소리도 줄이는 행동이 맞는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층간 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웃끼리 관심을 가지면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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